Q월급이 125만원 정도 됩니다. 밀린 카드 대금을 근근이 월 20만원 정도씩 갚아 왔는데, 어제 드디어 채권 금융기관 추심원이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나마 생활비가 없어질까봐 걱정입니다. - 이미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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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채무자가 받는 월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전부 압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압류하면 채무자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권자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 채무자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채권자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래에는 채무자의 급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절반을 압류한다고 해도 직장을 다닐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급여를 많이 받더라도 절반을 압류당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중상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지난해 7월28일부터는 월급이 120만원 이하일 때는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600만원까지는 월급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600만원이 넘을 때는 ‘300만원+(급여의 절반-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개정 이전보다 훨씬 불리해졌습니다.<표>
이에 따르면 이미지씨의 급여 가운데 압류가 가능한 돈은 120만원을 넘은 5만원뿐입니다.5만원씩 받으려고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압류를 당하면 채무자가 해고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채권자는 결국 채권을 회수할 기회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다른 곳에 빚이 있어서 봉급이 압류되는 것은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려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 관계를 종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뜻을 이룰 것입니다.
또 급여를 압류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유일한 무기인 파산신청을 촉발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채권자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는 압박수단입니다. 이미지씨도 미리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류가 들어온다면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십시오.
2006-0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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