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던 농촌마을이 동네 어귀에 있던 느티나무 도벌문제로 술렁거리고 있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주민들은 최근 마을 어귀 쉼터에 있던 느티나무가 도벌됐다며 옥천경찰서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2일 농로 옆에 서 있는 느티나무를 이웃마을에 사는 땅주인 A(53)씨가 베어낸 게 화근이었다. 주민들은 “단오 때면 100여가구가 넘는 동네 사람이 나무에 그네를 매 즐겼고 나무그늘은 수백년간 마을의 희로애락이 깃든 쉼터였다.”고 침통해 했다. 밑동 둘레만 4m가 넘는 이 나무는 수백 년 전 고령 신씨 문중에서 심은 것으로 알려진 마을의 상징이다. 마을 정광영(52) 이장은 “요란한 기계톱 소리에 놀라 달려갔을 때 이미 나무가 쓰러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땅 주인 A씨는 “나무그늘에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데다 썩은 나뭇가지에 벌레까지 떨어져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을 어른들이 서운해 한다는 말을 듣고 노인회 등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주민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엄연한 내 땅이고 농사에 방해되는 나무를 제거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아닌 이상 벌목자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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