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세입자가 다시 세 줘서 살았는데 세 준 사람 사망하면 전세금은?

[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세입자가 다시 세 줘서 살았는데 세 준 사람 사망하면 전세금은?

입력 2005-12-21 00:00
수정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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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해 여름 직장 상사가 내준 집에 전세금 6000만원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상사는 이혼하고 10살 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지난가을 상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세금이 걱정돼 알아 보니 그 집은 상사의 소유가 아니라 이혼한 전처의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상사도 전처에게 8000만원을 내고 세를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갈 당시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실소유자인 전처의 승낙이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전세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허영식(가명·34)

A우선 상사 아들이 어머니에게 갖고 있는 8000만원에 대해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차근차근 따져 봅시다. 허영식씨는 먼저 돌아가신 상사의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한 전처는 상속인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 10살 난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허영식씨는 그 아들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빚을 포함해 아버지의 재산 모두를 상속받습니다. 즉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8000만원의 전세금 반환청구채권과 허영식씨에 대한 6000만원의 전세금 반환채무를 모두 상속받습니다.

받을 돈이 갚을 돈보다 많기 때문에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식씨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들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상사가 전처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청구권은 아들의 중요한 재산 중 하나가 됩니다. 상사가 남긴 다른 재산을 찾을 수도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상사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을까요. 생명보험금은 사망한 사람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와 학설의 견해입니다. 이 때문에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더라도 허영식씨가 보험금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들이 보험금을 탄 뒤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탈 사람을 상사 자신으로 지정했다면 보험금청구권 자체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때는 허영식씨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상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이런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사의 아들에게 상속되며, 아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위자료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허영식씨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조사해 가압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지 소송을 내는 경우라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허영식씨가 아들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집의 명도와 동시에 전세금을 받으라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2005-1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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