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엄운용 판사는 14일 자기에게 순정을 품은 초등학교 동창에게 접근, 결혼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빼앗은 황모(48·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03년 3월 초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마침 토지보상금으로 수십억원의 재산가가 된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48)씨에게 접근, 남편과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평소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여려 선뜻 누군가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이씨의 성격과 특히 과거 자기를 짝사랑했던 순정을 이용한 것. 황씨는 “남편과 빨리 이혼하려면 위자료가 필요하다.”“오빠가 부동산업을 하는데 땅을 사자.” 등 이유로 이씨로부터 6개월여에 걸쳐 모두 4억 1900여만원을 가로챘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평소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여려 선뜻 누군가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이씨의 성격과 특히 과거 자기를 짝사랑했던 순정을 이용한 것. 황씨는 “남편과 빨리 이혼하려면 위자료가 필요하다.”“오빠가 부동산업을 하는데 땅을 사자.” 등 이유로 이씨로부터 6개월여에 걸쳐 모두 4억 1900여만원을 가로챘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10-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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