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에 돈 情

순정에 돈 情

김준석 기자
입력 2005-10-20 00:00
수정 2005-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1단독 엄운용 판사는 14일 자기에게 순정을 품은 초등학교 동창에게 접근, 결혼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빼앗은 황모(48·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03년 3월 초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마침 토지보상금으로 수십억원의 재산가가 된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48)씨에게 접근, 남편과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평소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여려 선뜻 누군가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이씨의 성격과 특히 과거 자기를 짝사랑했던 순정을 이용한 것. 황씨는 “남편과 빨리 이혼하려면 위자료가 필요하다.”“오빠가 부동산업을 하는데 땅을 사자.” 등 이유로 이씨로부터 6개월여에 걸쳐 모두 4억 1900여만원을 가로챘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10-2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