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했는데도 “돈 갚아라” 독촉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했는데도 “돈 갚아라” 독촉

입력 2005-10-07 00:00
수정 2005-10-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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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운이 겹쳐 6000만원의 빚을 졌고, 건축노동을 하는 처지에 추심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 3월에 파산 신청을 해,8월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채무독촉을 받지 않겠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채권자인 모 카드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다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를 감면해 줄 테니 변제를 하라.”는 우편물을 보내 왔습니다. 면책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김이음(43)-


A면책결정은 채무자에게 변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채권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추심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김이음씨가 받으신 우편물이나 전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 당연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채권에 의해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해도 모두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추심에 시달려 온 김이음씨의 입장에서 추심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못한 경험입니다. 채권자가 대기업을 배경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회사의 직원이라면 특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무이자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알토란 같은 돈을 떼인 개인 채권자가 면책 이후라도 가끔 채무자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다수인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거대 기업에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 기준이 요구됩니다. 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언동은 약자에게 큰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말만으로 폭행·협박이 되기도 합니다.“사랑한다. 결혼하자.”는 말도 여러번 반복하면 속칭 스토킹이 됩니다.

면책으로 변제 의무를 면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거대기업의 조직원이 추심을 계속하는 행위는 강요죄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면책사실을 알면서 추심을 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김이음씨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 장사에게 돈 물어주라는 판결이 가장 고통스럽기에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채권회사는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계속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5-10-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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