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웃 떡집에 불을 지른 50대 떡장수가 쇠고랑을 찼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일 같은 마을에 새로 생긴 떡집에 불을 지른 L(59·남제주군 성산읍)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했다.L씨는 올 1월31일 0시40분쯤 인근 A떡집에 들어가 보일러실 기름통 호스를 자른 뒤 불을 질러 4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히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A떡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앞서 1월18일 오후 11시쯤에도 A떡집 주인 J(47·여)씨가 집앞에 세워둔 승합차의 브레이크 유압호스를 칼로 절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L씨의 ‘엇나간 영업방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웃 떡집 보일러 연통에 경유 1.5ℓ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병을 2차례 던져 넣어 보일러를 고장나게 하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인근 떡집 신축공사 때에는 “방앗간 하는 ×에게 세를 주면 또 화재가 난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건물주인에게 2차례나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2003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떡집 부근에 J씨가 떡집을 개업한 뒤부터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도산 위기에 몰리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8-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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