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나를 때린 적이 없어. 생활비도 꼬박꼬박 챙겨줬지. 늘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그런데 난 왜 행복하지 않을까.’몇달 전 저녁 생각을 정리하느라 메모를 적어 봤습니다.‘맞아, 그는 남자 특유의 권위의식으로 나를 언제나 무시했지. 알긴 뭘 아느냐고, 살림이나 잘 하라고. 나는 그런 말이 너무 공포스러웠어. 그 앞에서 언제나 나는 작아지기만 했고, 대화는 단절됐지.’제가 내린 결론은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혼의 정당성을 따지고 그에 대한 입증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해지고 말 것 같습니다.
-이정희(38·가명)
가사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관에게 서증이나 물증 등의 증거를 확보해 보여주며 입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밀폐된 집안 내에서 벌어지는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누구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심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혼에 대해 누가 대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말다툼을 녹음한다든지 다툼 끝에 구타를 당했다고 진단서를 받아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각서를 받기도 하지만 이혼 법정에서는 자필로 서명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피로 쓴 혈서마저 부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때때로 이혼 당사자들은 조작된 증거자료를 법원에 내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흥신소에 의뢰해 가짜로 아내에 대한 간통죄 증거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는 속옷이 두 동강 난 사진을 찍어 아내가 손으로 찢었다며 사진을 제출하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허위증거는 공판 과정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됩니다.
부부의 결혼생활을 잘 아는 사람의 증언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법관이 양 당사자의 법정 진술태도를 보고 과연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헤아려 판단하므로 증거자료 확보에 심하게 치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체면문화가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친정 식구들에게조차 자기 남편을 흉보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정희씨처럼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과의 갈등을 묻어두고 참고 살다가 한계를 느꼈을 때 변호사를 찾아와 의논하곤 합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있을 리가 없죠.
증거가 없을 때는 정황증거를 요긴한 자료로 쓰기도 합니다. 만일 이정희씨가 남편으로부터의 정신적 학대를 못이겨 진료를 받은 자료가 있다면 법관이 당시 상황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을 달력 등에 표시해 놓은 것만으로도 상황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는 재판 도중에 법원을 통해 남편의 통화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보면 뜻밖의 자료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법률상 이혼이 가능한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지를 따지는 가사소송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갈등에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 (www.e-happyhome.or.kr/032-8627-119)에서 상담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38·가명)
가사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관에게 서증이나 물증 등의 증거를 확보해 보여주며 입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밀폐된 집안 내에서 벌어지는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누구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심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혼에 대해 누가 대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말다툼을 녹음한다든지 다툼 끝에 구타를 당했다고 진단서를 받아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각서를 받기도 하지만 이혼 법정에서는 자필로 서명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피로 쓴 혈서마저 부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때때로 이혼 당사자들은 조작된 증거자료를 법원에 내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흥신소에 의뢰해 가짜로 아내에 대한 간통죄 증거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는 속옷이 두 동강 난 사진을 찍어 아내가 손으로 찢었다며 사진을 제출하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허위증거는 공판 과정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됩니다.
부부의 결혼생활을 잘 아는 사람의 증언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법관이 양 당사자의 법정 진술태도를 보고 과연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헤아려 판단하므로 증거자료 확보에 심하게 치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체면문화가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친정 식구들에게조차 자기 남편을 흉보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정희씨처럼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과의 갈등을 묻어두고 참고 살다가 한계를 느꼈을 때 변호사를 찾아와 의논하곤 합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있을 리가 없죠.
증거가 없을 때는 정황증거를 요긴한 자료로 쓰기도 합니다. 만일 이정희씨가 남편으로부터의 정신적 학대를 못이겨 진료를 받은 자료가 있다면 법관이 당시 상황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을 달력 등에 표시해 놓은 것만으로도 상황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는 재판 도중에 법원을 통해 남편의 통화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보면 뜻밖의 자료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법률상 이혼이 가능한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지를 따지는 가사소송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갈등에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 (www.e-happyhome.or.kr/032-8627-119)에서 상담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2005-07-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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