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0일 해고를 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카센터를 찾아가 LP가스를 몰래 틀어놓고 달아난 윤모(31)씨에 대해 가스 전기 등 방류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30분쯤 대전 동구 용운동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박모(45)씨의 카센터를 찾아가 내실 주방에 연결돼 있던 LP가스 호스를 뽑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틀어놓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 박씨와 다른 종업원들이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자 신고했다.”면서 “카센터 옆에는 주유소가 있어 누군가 담배를 피우거나 형광등을 켰더라면 대형 폭발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경찰에서 “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주인이 해고한 뒤 나 때문에 숙소를 새로 고친 비용 70만원을 물라고 했다.”면서 “짐을 찾으러 왔다가 홧김에 가스를 틀어 놓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6-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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