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4억 빚때문에 봉급 가압류된 공무원인데…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4억 빚때문에 봉급 가압류된 공무원인데…

입력 2005-05-27 00:00
수정 2005-05-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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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무원입니다. 아버지가 15년 전 보증을 서는 바람에 조기 퇴직해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빚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도우려고 대출을 했고, 이 대출로 인해 남의 보증도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4억원 정도의 빚이 있고, 봉급압류 중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도 개인회생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퇴직한다고 해도 퇴직금 2억 남짓으로 채무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김충복(42·가명)-


A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보통의 공무원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퇴직하는 것으로 실무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에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같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하위직 공무원만이 파산의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지만, 어차피 실무는 약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되게 마련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대상은 장래 계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사람인데, 그 전형은 공무원일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신분보장을 받으며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의 한 변형인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파산을 선택하였을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금액(‘청산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상을 장래 변제할 것을 요구합니다.5000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장래 변제할 금액의 흐름을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본화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개인회생법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충복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정에 따라서는 5년 내지 8년의 기간에 이 금액을 갚도록 하는 것이 가혹할 수 있습니다.

실체법상의 압류 한도인 봉급의 2분의 1 이상을 제공하여도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도 포기하고 퇴직까지 봉급 2분의 1을 압류당한 채 살다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전액 또는 연금을 수령하기를 선택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2006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파산재산에서 제외한다는 일반 규정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무원 퇴직금은 청산가치에서 완전히 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합도산법의 시행까지 약 10개월 정도 불편을 참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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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5-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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