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과정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과정에서 연구팀이 난자 기증자들에게 난자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불임과 사망’의 위험을 명확히 알렸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황 교수팀이 연구과정에서 환자 및 난자 제공자들로부터 받은 기증동의서는 ‘난자기증동의서’와 ‘체세포기증동의서’로 나뉜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난자기증동의서는 ‘기증자가 환자와 혈연관계가 없을 때’와 ‘기증자가 환자의 가족일 때’로 구분된다.
혈연관계가 없는 동의서에는 난자기증에 따른 강요가 없었고, 난자기증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교통비, 시술비 등은 실비에 한해 제공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증 난자는 본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순수하게 기탁하고, 난자기증시 필요한 수술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숙지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연구수행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 결과물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등 모두 8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문제는 연구 참가자들이 난자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임과 사망’ 위험에 대해 설명을 들었느냐는 점이다. 기증서에는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숙지했다는 문구만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배란 증진을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감정적 스트레스와 정맥응고, 불임, 뇌졸중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울산의대 의료윤리학과 구영모 교수는 “연구자들은 불임과 사망에 대한 위험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 관련 자료 어디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기증자에 대한 설명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대 수의대 생물공학연구팀에서 난자에 대한 기증동의서를 받은 점도 지적한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생명윤리법과 임상윤리심의위원회(IRB)의 규정을 지켰고 생명윤리학자로부터도 단계별·사안별로 의견을 물었다.”면서 “특히 동의서에 합병증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부작용을 모두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황 교수팀이 연구과정에서 환자 및 난자 제공자들로부터 받은 기증동의서는 ‘난자기증동의서’와 ‘체세포기증동의서’로 나뉜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난자기증동의서는 ‘기증자가 환자와 혈연관계가 없을 때’와 ‘기증자가 환자의 가족일 때’로 구분된다.
혈연관계가 없는 동의서에는 난자기증에 따른 강요가 없었고, 난자기증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교통비, 시술비 등은 실비에 한해 제공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증 난자는 본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순수하게 기탁하고, 난자기증시 필요한 수술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숙지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연구수행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 결과물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등 모두 8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문제는 연구 참가자들이 난자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임과 사망’ 위험에 대해 설명을 들었느냐는 점이다. 기증서에는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숙지했다는 문구만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배란 증진을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감정적 스트레스와 정맥응고, 불임, 뇌졸중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울산의대 의료윤리학과 구영모 교수는 “연구자들은 불임과 사망에 대한 위험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 관련 자료 어디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기증자에 대한 설명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대 수의대 생물공학연구팀에서 난자에 대한 기증동의서를 받은 점도 지적한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생명윤리법과 임상윤리심의위원회(IRB)의 규정을 지켰고 생명윤리학자로부터도 단계별·사안별로 의견을 물었다.”면서 “특히 동의서에 합병증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부작용을 모두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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