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호 세무사의 알기쉬운 稅테크] 부모-자녀간 금전거래는

[김근호 세무사의 알기쉬운 稅테크] 부모-자녀간 금전거래는

입력 2005-04-06 00:00
수정 2005-04-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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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는 대그룹이나 고액재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수많은 증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생활속 행위가 증여인지를 살펴보자.

부모와 자녀간의 재산매매나 금전대여는 불가능한 것인가?

-부모와 자녀간 재산을 사고 팔면 증여로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규정은 증여가 아님을 과세관청에 입증해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변경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자녀는 외상구입을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도록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한다.(1)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경매절차로 처분 (2)파산선고로 처분 (3)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 (4)매도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며 매수인은 그 대가를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금전거래의 예를 보면 과세관청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것인지에 의문을 갖는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전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상 대부에 따른 인정이자만큼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1억원 이상 자금을 무상대여하면 대여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대부에 따른 인정이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 9%가 적용돼 증여재산을 산정한다. 만약 성년 자녀에게 9000만원과 5억원을 대여 또는 증여했을 때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자.

9000만원의 경우 증여시 540만원의 증여세를 내지만 대여로 간주되면 과세되지 않는다.5억원의 경우 증여로 간주되면 756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대여로 인정되면 135만원만 내면 된다. 결국 부모·자녀간 금전을 대여할 때 가급적이면 타인과 동일하게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주면 문제인가?

-특수관계자간 재산을 양도할 때 저가로 판매하거나 재산을 매입할 때 고가로 사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크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시가대비 거래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 발생하면 이익을 본 거래당사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나은행 PB사업부 세테크팀장 taxatt@hanmail.net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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