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부정행위자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치던 사소한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능부정 파문으로 단속도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바로가기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성적무효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일단 감독관의 지시에 성실히 따른 뒤 해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답안을 미처 작성하지 못해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 몇 분 늦게 답안지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에는 지시 불이행으로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전체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부터 휴대용 금속탐지기도 도입된다.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가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한 의심을 받은 수험생은 복도 감독관에게 탐지기로 검색을 받아야 한다. 불응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시험실에는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갖고 들어갈 때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맡겨야 한다. 감독관이 지정한 곳 외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필기구는 고사본부에서 제공하는 것만 써야 한다. 연필은 가져와도 되지만 샤프펜은 쓸 수 없다. 시계는 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것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 보청기나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1교시와 3교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본인 확인작업에 협조하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단순 부정행위자는 그 해 시험만 무효처리되지만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저지르면 앞으로 1년,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은 2년 동안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부정행위에 적발됐어도 그 해 시험만 무효처리해 이듬해 다시 응시할 수 있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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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성적무효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일단 감독관의 지시에 성실히 따른 뒤 해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답안을 미처 작성하지 못해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 몇 분 늦게 답안지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에는 지시 불이행으로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전체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부터 휴대용 금속탐지기도 도입된다.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가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한 의심을 받은 수험생은 복도 감독관에게 탐지기로 검색을 받아야 한다. 불응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시험실에는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갖고 들어갈 때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맡겨야 한다. 감독관이 지정한 곳 외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필기구는 고사본부에서 제공하는 것만 써야 한다. 연필은 가져와도 되지만 샤프펜은 쓸 수 없다. 시계는 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것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 보청기나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1교시와 3교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본인 확인작업에 협조하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단순 부정행위자는 그 해 시험만 무효처리되지만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저지르면 앞으로 1년,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은 2년 동안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부정행위에 적발됐어도 그 해 시험만 무효처리해 이듬해 다시 응시할 수 있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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