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9년 12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재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의 성은 ‘김(金)’이고 새로운 남편의 성은 ‘이(李)’입니다. 딸의 성을 바꿀 수 없나요. 조금 있으면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홍명희(가명)-
명희씨, 지금의 법률로는 불가능하지만,2008년 1월1일부터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민법에 따라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동시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에 부부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성과 본을 아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어요(제781조 제1항).
이는 남자 중심의 우리나라 전통 가족제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홍길동과 이영자가 혼인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성은 이(李)로 본은 인천(仁川)으로 하자.”고 합의한 경우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성인 홍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합의를 한 일이 없다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 홍모씨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생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당연히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호적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그 아이의 성과 본은 생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홍길동이 성춘향과 간음하여 아들을 낳고, 생모인 성춘향은 아들의 이름을 성동식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보죠. 성동식이 성장해 성공하자, 홍길동이 나타나 성동식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면서 홍길동의 호적에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성동식’이 하루아침에 ‘홍동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개정민법은 이러한 아이의 인격과 그 동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아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홍길동과 성춘향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자녀가 가정법원에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청구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허가를 받으면 성동식은 계속 성동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재혼한 부부의 일방이 이미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있을 경우, 이 부부가 새로 아이를 출산하면, 데리고 있던 아이와 새로 태어난 아이는 성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아이의 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개정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 동일한 성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2008년부터는 부자간에, 또는 형제자매 간에 성이 달라서 곤란을 겪는 경우는 이를 바꿀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그 아이를 새로운 남편의 아이로 입양할 수 있고,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성을 변경할 경우도 역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어머니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 기죽지 않게 키우려는 엄마들의 소원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클리닉의 상담 의뢰는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명희씨, 지금의 법률로는 불가능하지만,2008년 1월1일부터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민법에 따라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동시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에 부부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성과 본을 아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어요(제781조 제1항).
이는 남자 중심의 우리나라 전통 가족제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홍길동과 이영자가 혼인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성은 이(李)로 본은 인천(仁川)으로 하자.”고 합의한 경우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성인 홍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합의를 한 일이 없다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 홍모씨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생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당연히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호적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그 아이의 성과 본은 생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홍길동이 성춘향과 간음하여 아들을 낳고, 생모인 성춘향은 아들의 이름을 성동식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보죠. 성동식이 성장해 성공하자, 홍길동이 나타나 성동식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면서 홍길동의 호적에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성동식’이 하루아침에 ‘홍동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개정민법은 이러한 아이의 인격과 그 동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아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홍길동과 성춘향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자녀가 가정법원에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청구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허가를 받으면 성동식은 계속 성동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재혼한 부부의 일방이 이미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있을 경우, 이 부부가 새로 아이를 출산하면, 데리고 있던 아이와 새로 태어난 아이는 성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아이의 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개정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 동일한 성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2008년부터는 부자간에, 또는 형제자매 간에 성이 달라서 곤란을 겪는 경우는 이를 바꿀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그 아이를 새로운 남편의 아이로 입양할 수 있고,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성을 변경할 경우도 역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어머니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 기죽지 않게 키우려는 엄마들의 소원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클리닉의 상담 의뢰는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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