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지르고 화재현장에서 불구경을 하는 ‘악취미’를 가진 30대가 소방서의 비디오 화면에 찍히는 바람에 결국 쇠고랑을 찼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6일 시내를 돌아다니며 빈집과 사무실에 불을 지른 박모(32·전남 무안군)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가 보름 동안 목포 주변을 돌며 불을 지른 것은 모두 12차례.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30분쯤 산정동 이모(75)씨의 집에 불을 질렀다. 박씨는 도망도 가지 않고 소방차를 기다렸다.
‘재미’를 느낀 박씨는 이틀이 멀다하고 불을 질렀다.16일에는 빈 사무실에 불을 낸 뒤 바로 옆 빈집에 또 불을 질렀다. 박씨는 19일과 22일,23일에도 두 차례씩 불을 지르고 구경을 했다.500만원의 현상금도 내걸렸다. 하지만 방화범은 소방서의 비디오 카메라에 잡히는 실수를 저질렀다. 경찰은 소방서에서 건네받은 화면과 16일 방화가 이뤄졌던 빈 사무실 폐쇄회로(CCTV)화면을 정밀 분석, 현장에서 어슬렁거리는 ‘같은 얼굴’을 찾아낸 것.
전남 목포경찰서는 26일 시내를 돌아다니며 빈집과 사무실에 불을 지른 박모(32·전남 무안군)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가 보름 동안 목포 주변을 돌며 불을 지른 것은 모두 12차례.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30분쯤 산정동 이모(75)씨의 집에 불을 질렀다. 박씨는 도망도 가지 않고 소방차를 기다렸다.
‘재미’를 느낀 박씨는 이틀이 멀다하고 불을 질렀다.16일에는 빈 사무실에 불을 낸 뒤 바로 옆 빈집에 또 불을 질렀다. 박씨는 19일과 22일,23일에도 두 차례씩 불을 지르고 구경을 했다.500만원의 현상금도 내걸렸다. 하지만 방화범은 소방서의 비디오 카메라에 잡히는 실수를 저질렀다. 경찰은 소방서에서 건네받은 화면과 16일 방화가 이뤄졌던 빈 사무실 폐쇄회로(CCTV)화면을 정밀 분석, 현장에서 어슬렁거리는 ‘같은 얼굴’을 찾아낸 것.
2005-03-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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