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도 들을수 있다면 “잠도 못잔다”

초음파도 들을수 있다면 “잠도 못잔다”

입력 2005-03-03 00:00
수정 2005-03-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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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좁다는 사실에 아쉬워할지 모르지만,‘천만의 말씀’이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는 소음, 나아가 공해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중 20㎐ 이하의 저주파를 들을 수 있다면 미세한 바람소리와 공기 입자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 등이 우리의 귀를 자극할 수 있다. 게다가 소리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더 멀리 전파된다. 때문에 8㎐의 낮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코끼리들은 몇 ㎞ 떨어진 상대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인천 앞바다에서 부는 밤바람 때문에 잠을 설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호랑이와 마주친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다는 옛날 이야기도 이같은 저주파와 관련이 있다. 단순히 무서워서 그랬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18㎐ 이하의 저주파는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근육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람이 2만㎐ 이상의 초음파를 듣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깜깜한 밤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기 위한 박쥐의 초음파(2만∼13만㎐), 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의 초음파(15만㎐) 등이 고스란히 들리게 된다.

이와 함께 사람이 초음파를 들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각종 초음파 제품들도 애물단지가 된다.

우선 쥐와 모기 등을 쫓는 초음파 퇴치기의 원리는 ‘시끄러워 못살게’ 만드는 것. 모기 퇴치기의 경우 피를 빠는 암컷 모기는 여름철 산란시기가 되면 수컷 모기를 피한다는 점에 착안, 수컷이 내는 소리와 가까운 3만∼5만㎐의 초음파를 발생시킨다. 초음파를 들을 수 있는 쥐 역시도 이같은 원리로 쫓아낼 수 있다.

초당 수만번 이상 진동을 반복하는 초음파는 물 분자의 응집력을 약화시켜 물 속에 들어 있는 물체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이같은 특성은 세탁기는 물론, 안경 세척, 과일·야채에 묻은 농약 제거, 치아의 치석 제거, 피부 미용 등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또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나 물고기의 위치를 찾는 어군탐지기 등은 파장이 짧은 초음파가 꺾이지 않고 직진 또는 반사만 한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물질의 밀도 등에 따라 반사·흡수·투과율이 달라지는 특성은 초음파 진단기, 초음파 현미경, 비파괴검사기 등에 적용되고 있다. 즉 사람이 초음파를 듣는다면 이 제품들은 공사장 소음에 버금가는 소리를 낼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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