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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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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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이사관 전보△대구지방노동청장 송봉근 ◇부이사관 전보△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재정△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박효욱△국방대학교 〃 최준섭△법무담당관 한창훈△산재보험과장 권영순△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 조정과장 정재홍 ◇서기관 전보△장관비서관 이수영△국제협력담당관 김인곤△총무과장 하미용△기획예산담당관 최수홍△노동시장기구과장 임무송△청년고령자고용〃 이재윤△외국인력정책〃 송문헌△자격지원〃 황우찬△노사정책〃 임서정△노사협력복지〃 신기창△임금정책〃 박형정△여성고용〃 정민오△종합센터소장 황삼남△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손정귀△서울남부〃 임인주△의정부〃 이보간△인천북부〃 이태익△천안〃 최부환△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 심판과장 박준택△대구지방노동청 관리과장 김대환△경인지방노동청 〃 신주열△대통령비서실 파견 권기섭△노동시장기구과 이헌수

■ 교육인적자원부 ◇부이사관 전보△교육부(국방대 파견) 梁昌鉉△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裵優昌

■ 문화관광부 ◇과장△장관비서관 金在元△총무과장 元容起△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 柳炳赫△문화미디어국 문화미디어산업진흥〃 李宇盛△관광국 관광산업〃 梁洪錫△〃 국제관광〃 李炳斗△예술원사무국 진흥〃 崔珷弘△국립중앙박물관 총무〃 김호동△〃 섭외교육〃 朴周煥△국립국어연구원 기획관리〃 金鎭昊△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 姜基洪△〃 정책자료〃 成文模△국립중앙극장 행정지원〃 閔丙夏△국립현대미술관 교육홍보〃 丁吉洙△〃 운영지원〃 李漢照△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 金甲植

■ 해양수산부 ◇국장교류(건설교통부) △안전관리관 鄭日永

■ 한국경제신문 △광고국 광고기획부장 梁承賢△대외협력국 문화전시부장 成大永△〃 대외렵력부장 鄭圭容

■ 서울시 ◇지방부이사관 승진△도봉구 전출 朴乭琫 ◇지방부이사관 전보△서울시 행정국 金大根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리이사 吳炳漢

■ 한국수출입은행 ◇승진(1급)△은행전대실장 邊奎赫△수입금융실장 金弘範△법무실장 宋成宰△전산정보실장 李秀濟 (2급)△수입금융실 부장대우 李眞權△남북협력2실 〃 李振壽△국내연수 〃 朴昌植 權昶湜△자금운용팀장 玄南海△회계팀장 李龍紋△법무실 부장대우 石起奉△국별조사실 〃 金鍾虎△강남지점 〃 李使益△이란주재원 〃 李潤根 (3급)△프로젝트금융부 부부장 鄭淳英△무역금융부 〃 趙章來△경제협력본부 〃 金榮錫△국제협력실 〃 田時德△인사부소속(노조파견) 〃 李英熙△비서실 〃 金亨俊△기술지원실 〃 申副均△전산정보실 〃 裵鍾天△국별조사실 〃 孫承鎬△감사실 〃 鄭旻柱△부산지점 〃 姜鳳錫△수원지점 〃 朴鐘圭△청주지점개설준비위 위원 金承權△북경사무소 부부장 全善俊△모스크바사무소 〃 徐錫亨△수은인니금융 〃 蔣翼煥△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 黃基淵 (4급)△인사부소속(국제금융센터 파견) 과장 黃秉玹△지식경제실 〃 林天一△인천지점 〃 金星旭△수원지점 〃 金泰燮△울산지점개설준비위 위원 韓宗受△전주지점개설준비위 위원 權赫浚 ◇전보(부서장)△선박금융부장 崔貞夏△인사부장 權斗煥△자금부장 金奭寧△특수여신관리실장 柳在益△법무실장 宋成宰△대전지점장 申東杓△울산지점개설준비위원장 李景煥△전주지점 〃 洪性厚△청주지점 〃 李相坤△상파울루사무소장 崔景夏△모스크바사무소장 金昌德△두바이사무소개설준비위원장 金允榮△수은영국은행 대표이사 李慶武△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사장 鄭完吉 (팀장)△선박금융3팀장 李泳載△건설금융팀장 邊營厚△중소금융1팀장 宋寅大△중소금융2팀장 康峻秀△경협1실 아시아1팀장 任成赫△기획혁신팀장 薛泳煥△리스크관리부 리스크관리팀장 卞相玩

■ KTH △파란사업부문장 孫映東△콘텐츠〃 金明燮△파란영업본부장 鄭壎△파란서비스〃 金鍾熙△검색사업〃 金相旭△모바일사업〃 李泰昊△컨버전스사업〃 鄭鎔寬△게임사업〃 金技泳△기획조정실장 趙晸衍△IT지원실장 尹進喆△연구소장 白永浩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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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부장보 △경영지원본부 변상무 이광수 이명△유가증권시장본부 강해조 정학붕△코스닥시장본부 박상조 이규성△선물시장본부 서문원 전영주△시장감시본부 김형곤 전영길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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