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옥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이혼소송에 허위진단서…올케의 ‘적반하장’

[안귀옥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이혼소송에 허위진단서…올케의 ‘적반하장’

입력 2005-01-19 00:00
수정 2005-01-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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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와 올케는 10년동안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사치와 낭비로 자주 가정불화를 일으키던 올케가 오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케는 이혼소송 중에 오빠에게 맞은 증거라면서 허위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오빠나 저희 가족들은 허위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올케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환멸을 느낍니다. 오빠는 이제 이혼사건에서 꼼짝없이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나요.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 김정임(가명) -

정임씨,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파탄의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서 혹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덜 나눠 주기 위해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이렇게 허위자료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부부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부부간의 욕설이나 폭력 등은 대개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밀실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고 오로지 이혼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편집증적인 생각에서 허위 자료라도 만들어서 폭행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는 중에는 헤어질 결심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설령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의사에게 조차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눈가에 시퍼런 멍도 벽에 부딪혀서 생겼다고 하든가 손톱에 긁힌 자국도 넘어지면서 긁혔다고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상해원인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적어 상해진단서를 받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다 주지 않아도 친정이나 친구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해 이런 내용을 푸념조차 하기 어려워 하는 것이 우리 아내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이요. 남편은 아내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인생활 중에는 서로 감춰주고 부끄러워 하던 사람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왜 부끄러움보다는 금전적인 배상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허위로라도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 놓아 공개를 하려는 것일까요. 아마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입은 배신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남남이 만나 가족을 이룬 부부는 행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부부에는 헤어지는 부부도 포함됩니다.

서로 사랑하던 부부가 결국 헤어지게 된다면 그 헤어짐에서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혼인관계에서 얻는 것 없이 헤어진다면 새로운 만남도 행복해 질 수가 없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행복하다고 판단될 때 사람은 헤어짐을 선택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헤어지는 부부가 과거의 혼인 관계에서 이렇게 하니까 불행해지더라는 경험을, 이렇게 했으면 행복했을 것이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헤어진다면 재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혼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과거의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배우자가 이혼 후에 불행하면 재혼생활도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헤어짐에도 예의를 지켜야 서로 행복해 질 것입니다.

허위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람은 이미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임씨,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진실되게 대응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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