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며느리를 고발합니다.”
60대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A(65)할머니가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며느리 B(41)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추석 때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냐.’고 며느리를 나무라자 며느리가 ‘평소 손자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뭘 그러냐.’며 손목을 비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지난 일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 최근 아들과 별거까지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며느리 B씨는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면서 “어머니와 말다툼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고소내용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부간의 갈등이 고소까지 이어지는 모습에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60대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A(65)할머니가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며느리 B(41)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추석 때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냐.’고 며느리를 나무라자 며느리가 ‘평소 손자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뭘 그러냐.’며 손목을 비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지난 일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 최근 아들과 별거까지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며느리 B씨는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면서 “어머니와 말다툼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고소내용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부간의 갈등이 고소까지 이어지는 모습에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2005-01-13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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