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등급제 의혹 6개大 실태조사

교육부, 고교등급제 의혹 6개大 실태조사

입력 2004-09-18 00:00
수정 2004-09-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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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시1학기 모집 때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참교육학부모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의혹 제기와 관련,6개 서울시내 사립대에 대해 20∼22일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의 조사를 받는 대학은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한양대로,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탈락자의 소송제기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학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체 해명을 요구했으나 해명이 미흡해 의혹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담당하는 학사지원과장을 조사반장으로 대학별로 2명1조씩 보내 사흘간 조사를 실시한다.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집중 조사항목은 ‘대학의 전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됐고,그 기준대로 전형이 이뤄졌는지’가 될 것”이라며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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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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