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법령위반 대학 손해가 더 크게

비리·법령위반 대학 손해가 더 크게

입력 2004-08-25 00:00
수정 200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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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전문대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정원 자율책정기준 등 인·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입도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재정 제재가 취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전문대 행·재정 제재 개선안’을 마련,사전 예고하고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행·재정상 제재 규정’등을 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교육부 해당부서 단위로 제재 기준과 수준이 서로 달라 해당 대학이나 전문대의 불만을 샀다.

개선안은 제재의 기본원칙을 ▲교육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취한 이익보다 행·재정 제재에 따른 손해가 더 크도록 하고 ▲사안의 중대성,고의성,과실 정도 등에 따라 차등 반영하며 ▲제재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면 더 무거운 사안을 기준으로 가중 제재하는 것으로 정했다.

제재 사유는 교원임용과 학사관리,법인운영,재산관리,예산집행 등의 부정·부당 처리나 사학·법인 분규 등 학교운영상 비리 등을 꼽았다.또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등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인가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예·결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하는 등 각종 법령 위반 행위,학위를 허위발급하는 행위 등도 제재 대상이다.

행정적 제재의 경우 정원 증원동결 또는 감축과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이며,재정적 재제는 교육부 재정 지원사업 참가 제한과 감점·감액지원·지원중단 등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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