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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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6-10 00:00
수정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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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1급 승진 △남북회담사무국 상근회담대표 洪在亨◇국장급 승진△사회문화교류국장 高景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李康洛◇국장급 전보△공보관 金弘宰△통일교육원 개발지원부장 韓相逸△남북회담사무국 회담연락부장 尹正遠

■ 정보통신부 ◇3급 승진 △총무과장 黃鐵增△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장 金治東

■ 과학기술부 ◇서기관 전보 △기초과학지원과 金是先 △충청남도 파견 盧載翼

■ 농림부 ◇서기관 전보 △개발정책과 李周明

■ 통일연구원 △사무국장 金昇壕△통일문제연구협의회 운영부장 宋基華

■ 신한생명 ◇부장전보 △개인고객부 孫明鎬◇지점장전보△혜화 吳濟延△중부 吳東現△성동 曺重根△의정부 成仁模△종로 崔令豪△원효 李相龍△안양 丁暎澤△부평 張柱喆△대전 任世淳△보령 簡鍾澤△서면 沈權輔△양산 沈奎奉△군산 李相昊△동전주 裵亨哲△남원 韓仁洙△중앙AM 崔東孝△서울AM 李汪伸△상무AM 裵森容△제주방카슈랑스 金洙道◇고객지원센터장전보△강남 李建珩△경인 安智洙 △영남 崔亮鎬△호남 李南圭

■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任廷基△분당서울대병원장 姜興植△기획조정실장 成明勳△교육연구부장 尹炳宇△홍보실장 金熙重△기획담당 朴魯賢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 KB자산운용 △상근감사위원 柳永敦△부사장 張俊燮
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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