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강단에 서는 모순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한국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위원장 변상출)이 요구하는 첫번째 목표는 시간강사(비정규직 교수)들의 교원지위 확보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 14조 2항에 따르면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만 대학에서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법으로만 따지면 ‘시간강사’는 무허가 대학교육자로 전락되어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때문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교원지위에 ‘시간강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노조는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대학강의를 절반 이상 맡고 있는 시간강사들에게도 교원지위를 줘야 대학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교원법적지위 쟁취’를 첫번째 요구사항으로 민노당측에 전달했고,다음달 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지만,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이 많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윤병태(영남대 인류학과) 사무처장은 “현재 대학사회에서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강의전담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 등)와 정규직 교수의 차별은 봉건시대의 양반과 상놈의 차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이런 차별이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자행되는 교수 임용비리,연구비 유용비리 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대학에서 법정 강의시간을 주당 6시간으로 상한선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정 강의 하한선은 9시간으로 설정돼 있지만 상한선은 없다.교수들은 의무적으로 주당 9시간 이상은 강의를 해야 하지만,이론적으로는 그 이상은 얼마든지 더 강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셈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날림강의’로 대학교육의 질이 황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의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수기자˝
한국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위원장 변상출)이 요구하는 첫번째 목표는 시간강사(비정규직 교수)들의 교원지위 확보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 14조 2항에 따르면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만 대학에서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법으로만 따지면 ‘시간강사’는 무허가 대학교육자로 전락되어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때문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교원지위에 ‘시간강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노조는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대학강의를 절반 이상 맡고 있는 시간강사들에게도 교원지위를 줘야 대학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교원법적지위 쟁취’를 첫번째 요구사항으로 민노당측에 전달했고,다음달 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지만,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이 많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윤병태(영남대 인류학과) 사무처장은 “현재 대학사회에서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강의전담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 등)와 정규직 교수의 차별은 봉건시대의 양반과 상놈의 차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이런 차별이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자행되는 교수 임용비리,연구비 유용비리 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대학에서 법정 강의시간을 주당 6시간으로 상한선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정 강의 하한선은 9시간으로 설정돼 있지만 상한선은 없다.교수들은 의무적으로 주당 9시간 이상은 강의를 해야 하지만,이론적으로는 그 이상은 얼마든지 더 강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셈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날림강의’로 대학교육의 질이 황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의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수기자˝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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