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와의 ‘부자(父子)의 연(緣)’을 끊어달라는 14세 소년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가정법원은 패트릭 홀랜드(14)가 친부(親父) 대니얼 홀랜드(42)의 친권(親權)을 말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오는 7월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트릭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지난 1998년 9월 13일,여덟살 때의 일이었다.아내와 아들을 폭행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버지 대니얼이 매사추세츠주 퀸시의 아들과 아내 집 거실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와 아내에게 총을 쏴댔다.8발의 총성이 울리자 패트릭은 넋을 잃었고 그의 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됐다.
아버지 대니얼과 사실상 관계를 끊고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 부부와 살아온 패트릭이 새삼 친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3년 전 복역 중인 아버지 대니얼이 주 정부를 상대로 아들인 패트릭의 생활기록부와 심리상담 자료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였다.이후 패트릭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의 요구를 물리쳐온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7월 26일부터 이틀간 재판이 열리게 됐다.
패트릭은 “그가 내 아버지가 아니란 것을 세상에 밝히고 싶다.”며 친권 말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7일 전했다.
황장석기자 surono@˝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가정법원은 패트릭 홀랜드(14)가 친부(親父) 대니얼 홀랜드(42)의 친권(親權)을 말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오는 7월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트릭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지난 1998년 9월 13일,여덟살 때의 일이었다.아내와 아들을 폭행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버지 대니얼이 매사추세츠주 퀸시의 아들과 아내 집 거실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와 아내에게 총을 쏴댔다.8발의 총성이 울리자 패트릭은 넋을 잃었고 그의 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됐다.
아버지 대니얼과 사실상 관계를 끊고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 부부와 살아온 패트릭이 새삼 친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3년 전 복역 중인 아버지 대니얼이 주 정부를 상대로 아들인 패트릭의 생활기록부와 심리상담 자료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였다.이후 패트릭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의 요구를 물리쳐온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7월 26일부터 이틀간 재판이 열리게 됐다.
패트릭은 “그가 내 아버지가 아니란 것을 세상에 밝히고 싶다.”며 친권 말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7일 전했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4-05-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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