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4일 우연히 집 앞을 지나는 대학생을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으로 착각,폭력을 휘두른 장모(38·회사원)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쯤 노원구 한 아파트 앞에서 외출한 부인을 기다리다 때마침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러 온 문모(21·대학생)씨를 부인과 함께 있는 것으로 오인,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아내와 소주를 나눠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자다 보니 아내가 없어져 찾으러 나갔다가 마침 근처를 지나던 문씨 여자친구의 옆 모습과 목소리가 아내와 너무 비슷해 문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때 아닌 봉변을 당한 문씨는 장씨의 사과를 받고 귀가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쯤 노원구 한 아파트 앞에서 외출한 부인을 기다리다 때마침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러 온 문모(21·대학생)씨를 부인과 함께 있는 것으로 오인,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아내와 소주를 나눠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자다 보니 아내가 없어져 찾으러 나갔다가 마침 근처를 지나던 문씨 여자친구의 옆 모습과 목소리가 아내와 너무 비슷해 문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때 아닌 봉변을 당한 문씨는 장씨의 사과를 받고 귀가했다.˝
2004-04-0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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