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04-03-04 00:00
수정 2004-03-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 李明奎△산업심의관 金昊源△재정경제부 전출 禹周河

행정자치부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洪淳友△기획예산담당관 黃仁平△인사과장 全忠烈△조직기획과장 吳炯國△자치행정과장 李京玉△행정자치부 李炳祿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조사관리과장 趙誠烈

한국감정평가협회 △상근부회장 李平浩△선임부회장 金泰九△부회장 申東貴 黃善求 林昌熙 黃鐘夏 林成奎 李在範△지가이사 金聖寶△업무이사 宋桂注△윤리조정위원장 朴永在△연수위원장 徐東基△국제컨설팅위원장 申鐘雄△전산위원장 郭昌根△공제사업위원장 梁源辰△법무위원장 金羲昌

이데일리 △방송미디어센터장 金鎭奭

부산대 △인문대학장 정진농△공과〃·산업대학원장·환경대학원장 조겸래△법과〃 임재호△약학〃 정해영△국제대학원장 강원진△인문대학부학장 김회준△자연과학대학〃 박장수△공과대학〃 정원섭(교무 담당)안승국(기획 담당)

경상대 △인문대학장 黃炳淳△사회과학〃 겸 행정대학원장 朴宗洙

우송대 △대외협력단장 趙源權△기획연구처장 金起赫△교무〃 鄭燦默△학생복지〃 겸 홍보실장 李達榮△평생교육원장 李星濬△산학협력단장 金弘基

부천시 △경제문화국장 직대 이상훈△총무과장 이해양△회계〃 남평우△환경위생〃 김영의

안동시 △문화산업 정책보좌관 權寧俊△바이오산업 〃 申東垣△행정지원국장 金璉鎭△사회산업〃 禹貞九△기획감사담당관 崔秉益△종합민원처리과장 文原漢△총무〃 河在仁△주민지원〃 李容洙△세정〃 朴仁秀△회계〃 金慶雄△사회복지〃 張淑鎭△환경보호〃 金鎭培△교통행정〃 李承漢△의회전문위원 崔五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 황재우(필명 황지우) △무용원장 허영일 △전통예술원장 김영재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광동제약 △부사장 최성원◇이사대우△특수사업부 이인재△식품개발부 박철수◇부장대우△여신지원부 김영목△의약개발부 안주훈△병원부 김동철△ERP추진팀 이충헌
2004-03-0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