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환경 이력서’ 17대총선 잣대로

NGO/‘환경 이력서’ 17대총선 잣대로

입력 2004-02-03 00:00
수정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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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로 예고된 ‘2004 총선시민연대’의 1차 낙천 대상자 발표 등 4·15 총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당선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이들 단체들은 ▲부패·비리 연루 ▲선거법 위반 ▲인권유린 등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준을 정치인 당락운동의 잣대로 제시하면서 막판 선별작업을 진행 중이다.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지난 16대 총선과는 달리 이같은 기준 말고도 후보자들의 ‘환경 전력’이 당락을 가르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NGO 가운데서도 활동력이 강하기로 평가받는 환경관련 단체들이 이른바 ‘녹색기준(Green Standard)’을 제시하면서 ‘독자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북한산관통로 등 주요 쟁점

환경정의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 등 환경관련 단체들은 최근 지역별로 삼삼오오 모임을 갖고 환경단체만의 연대방안을 집중 모색하고 있다.성격이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총선연대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자체 판단에서 비롯됐다.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총선연대 활동에 환경단체들이 대거 동참했지만 반 환경적 전력이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낙선대상자 명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총선연대 활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번에는 녹색기준을 주된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사업과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위도 핵방폐장 건설 등 최근 불거진 각종 환경관련 현안이 어느 해보다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점도 환경단체들을 뭉치게 한 요인이다.

이런 여건에 터잡아 부패정치 청산 등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가치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3개 단체 구체적 작업 돌입

이미 구체적 활동에 착수한 곳도 있다.우선 가톨릭환경연대와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3개 환경단체가 지난달 26일 ‘친환경 후보 뽑기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반(反)환경 후보자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정당별·후보자별로 환경분야 공약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지역현안인 경인운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찬성 의사를 비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적극적인 낙천·낙선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낙선운동이냐,당선운동이냐는 각론에선 다소 엇갈리지만 지역별 모임뿐 아니라 중앙 차원의 활동도 가시화하고 있다.녹색연합과 녹색미래·환경운동연합 등은 반 환경적 후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총선시민연대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만 ‘부패·비리 연루’ 등 총선연대가 설정한 잣대를 통과한 인물이더라도 ‘환경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낙선 대상자로 다시 분류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새만금 사업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공연히 찬성의사를 표시한 이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들만큼은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서약서 받아 의정활동 감시

반면 환경정의시민연대와 녹색교통운동 등은 당선운동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환경정의시민연대 오성규협동처장은 “정당별로 입후보자가 결정되는 대로 이른바 ‘환경 서약서’ 등을 제시,이에 동의하는 입후보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당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 서약서에는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환경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에 우선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사퇴한다는 단서도 달아 일종의 계약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권선거논란 우려 노심초사

환경부는 이들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후보자들의 재생용지 사용 독려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 선거캠페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5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모 환경단체와 ‘환경친화적 녹색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용역계약’을 맺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도 달고 용역 수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있지만,용역계약을 체결한 환경단체가 용역사업과 동시에 후보자 지지운동도 병행할 계획이어서 환경부의 간접적인선거개입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 내용 가운데는 ‘환경적 관점에서 주요 정당의 총선 공약을 분석하고 특정 지역구를 선정,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비공개로 모니터링해 최종 보고서에 제출한다.’는 등 다소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환경부로선 더욱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환경부 용역사업이 선거법상 문제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환경단체에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켰지만 계약 외의 활동을 할 경우 용역비 환수 등 제재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용역수행 환경단체 관계자도 “(환경부 용역사업과 지지운동은)기계적으로 철저히 분리 운영할 방침”이라면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을) 특정인사에 대한 지지운동을 벌이는 데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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