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사건’과 관련,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측은 안기부 차명계좌의 입출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96년 총선 당시에 신한국당에 건네진 940억원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인봉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안기부 차명계좌 7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금융기관에 요청한 뒤 국민은행 등에서 자료를 보내와 변호인단이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안기부 계좌에 정체불명의 돈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다음달 6일 항소심 공판에서 문제의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96년 4월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 예산 94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4년,추징금 731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정인봉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안기부 차명계좌 7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금융기관에 요청한 뒤 국민은행 등에서 자료를 보내와 변호인단이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안기부 계좌에 정체불명의 돈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다음달 6일 항소심 공판에서 문제의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96년 4월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 예산 94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4년,추징금 731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2004-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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