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정부가 유사시 제3국 선박에 대해 강제검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필요할 경우 제3국 선박에 대해 경고사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해당 선박을 일본 항구로 끌고 오거나 적재화물을 압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제3국이 선박을 이용해 상대국에 무기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검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 군용품 등 해상수송 규제법안’(가칭)을 오는 2월 하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필요할 경우 제3국 선박에 대해 경고사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해당 선박을 일본 항구로 끌고 오거나 적재화물을 압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제3국이 선박을 이용해 상대국에 무기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검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 군용품 등 해상수송 규제법안’(가칭)을 오는 2월 하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04-01-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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