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등 성적 한번제출로 2년 유효

토플등 성적 한번제출로 2년 유효

입력 2004-01-29 00:00
수정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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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외무고시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토플·토익·텝스 등 영어시험 성적표를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토플은 성적표 수신처를 행정자치부 고시과로 지정하면 자동 접수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적표를 발급받아 원서와 함께 낼 필요가 없어진다.

외무고시는 올해부터,행정고시는 내년부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영어시험을 치르지 않고 일정수준 이상의 토플 등 영어성적표를 내야 한다.

행자부는 28일 토플시험 주관기관인 미국 ETS사에 토플성적 수신처 코드를 올해 1월부터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한 수신처 코드는 8473,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MOGAHA)다.

수험생이 토플시험 답안지 끝 부분에 있는 수신처 코드를 찾아 표시하면 미 ETS사는 성적표를 행자부 고시과로 곧장 보내준다.

올 1월 수신처 코드 등록 이전에 토플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ETS사에 보내는 성적의뢰서에 행자부 수신처코드를 표기하면 성적표가 행자부 고시과로 전송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경우 응시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면서 “시험칠 때마다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제출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응시자들의 영어성적표를 전산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관기간은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2년임을 감안해 3년으로 정했다.

물론 이 기간 중 더 나은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좋은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토플 외의 다른 영어시험에서는 성적을 개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확대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성적표를 두번 세번 내는 불편함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2004-0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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