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2차 과락자 헌소 제기/법무부, 수험생들이 승소땐 107명 모두 구제 할 듯

司試2차 과락자 헌소 제기/법무부, 수험생들이 승소땐 107명 모두 구제 할 듯

입력 2004-01-29 00:00
수정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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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과락제로 탈락한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냈다.

‘제45회 사법시험 2차시험 대책위원회’의 정성민(26) 위원장은 28일 “법무부가 법적 근거가 있는 합격인원(1000명) 산출방식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과락제도만으로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은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헌소는 행정소송을 낸 86명에다 21명이 추가돼 107명으로 제기했다.

헌소에서 이길 경우 법무부는 과락제도를 만들고,지난해 과락제도로 불합격된 수험생들을 모두 구제해줄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 등은 청구서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범위 규정 없이 재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데다 법무부령에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사법시험의 합격결정 방법은 사법시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대통령령이 다시 법무부령에 재위임하는 형태인 데다 그나마 법무부령에도 제대로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 사법시험법이 2001년 제정됐고 그 이후든 이전이든 사법시험 합격·불합격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에 법무부는 세부사항에 대한 입법을 서둘렀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사시 2차시험에서 과락자가 속출하자 선발예정 인원 1000명에서 95명이 부족한 905명만 합격처리했다.

정 위원장 등은 총점으로는 합격선을 넘지만 과락제 때문에 불합격처리되자 “사시선발인원을 임의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사법시험법의 입법취지를 어겼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해 12월20일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4-0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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