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산업단지’ 개발 쉬워진다

‘미니 산업단지’ 개발 쉬워진다

입력 2004-01-28 00:00
수정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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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미니 산업단지’ 개발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현행 15만㎡(4만 5000평)이상에서 3만㎡(9090평)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산업입지 개발지침을 개정,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산업단지 개발 최소 면적기준이 너무 높은 데다 민간 산업단지에 대한 기간시설 조성비 지원이 없어 민간 업체들이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건교부는 민간 업체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입도로와 상하수도,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5∼10%를 넘으면 산업단지 건설을 추가로 허용해 주지 않는 현행 ‘산업단지 추가지정제도’를 개선,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세부권역으로 나눈 뒤 세부권역단위로 미분양률을 적용,산업단지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산업단지 조성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면 첨단업종의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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