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새달부터 고객부담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새달부터 고객부담

입력 2004-01-28 00:00
수정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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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1일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주민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물게 됐다.

신용카드사가 지자체에 가맹점수수료를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수수료를 고스란히 고객 부담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LG카드는 다음달부터 서울·창원시를 제외한 66곳의 지자체 지방세를 할부로만 받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은 할부수수료 부담이 없는 일시불 결제도 가능했다.

이에 따라 주민(고객)들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2~12개월로 나눠 내야 한다.이 경우 연 12∼21%의 할부수수료를 고객이 물게 된다.

LG카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업무와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최근 경영악화로 이같은 결제방식을 지속하기 어려워 고객들에게 할부수수료라도 받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최근 서울시에 현재 0%인 가맹점 수수료를 2%로 현실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고객이 결제한 카드대금(지방세)을 카드사가 좀 더 늦춰 받는 방식(기존 1주일→4주일)을 제시했다.

그러나 삼성카드 관계자는 “결제일을 늘리는 것은 카드사 수익성 개선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해 이같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양측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삼성카드를 통한 세금납부 방식은 폐지될 수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세수 측면에서나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다.”면서 “양측의 대립을 모두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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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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