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원 사전영장/이재정 전의원 구속

이상수의원 사전영장/이재정 전의원 구속

입력 2004-01-28 00:00
수정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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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27일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게 전달한 같은 당 이재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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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범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단순 전달자라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 등으로부터 32억 6000만원의 불법자금을 거둬 이 가운데 15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상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두,조사를 받은 뒤 저녁 6시30분쯤 귀가했다.구속 여부는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대선 이후에 노무현 캠프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공식후원금 5억 8500만원을 인출,3억원어치 채권을 사거나 8∼9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당 이재정 전 의원이 한화로부터 받아 이 의원에게 건네준 채권 10억원도 이 의원이 선거자금으로 쓰지않고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채권의 행방을 쫓고 있다.검찰은 이 의원이 5억 8500만원을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한 뒤 횡령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안 부장은 “이 의원이 모금한 불법 대선자금은 한화 채권 10억원을 포함,임직원 명의로 편법 지원된 SK와 현대차 후원금 16억 6000만원,금호 비자금 6억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32억 6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아건설로부터 기업한도를 초과해 제공받은 후원금 3억원과 노후보 캠프 계좌에서 발견된 ‘금호 돈’ 5000만원,삼성이 전·현직 사장 명의로 제공한 3억원의 불법성 여부도 확정짓기로 했다.

검찰은 다음달 2일 안희정씨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추가기소하면서 새로 밝혀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
2004-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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