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 골프장 사용료 1만5000원

난지 골프장 사용료 1만5000원

입력 2004-01-27 00:00
수정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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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골프장 사용료가 한 라운드에 1만 500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서울시가 직영체제를 추진하는 데다 시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을 예정이었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요금 현실화 요구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여 그동안의 마찰도 해소될 것 같다.

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의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체육진흥공단이 위탁 운영토록 하되,시설 사용료를 골프장의 경우 1라운드당 1만 5000원으로 했다.

개정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공포되면 요금변경은 같은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이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아니면 시 직영체제가 굳어져 사용료는 1만 5000원으로 결정될 게 확실하다.

조례 개정안은 또 난지도 골프연습장의 경우 사용료를 1시간당 1만 2000원으로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체육진흥공단이 조만간제출할 골프장 운영계획서에 사용료를 1만 5000원으로 책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월 개장 예정인 골프장은 10만 3000평 규모인 월드컵공원내 제1매립지 가운데 5만 8000여평 부지에 9홀짜리 퍼블릭 규모다.

사용료와 관련,최근 공단이 “1인당 1만 5000원의 이용료로는 공사비 이자 상환도 어렵다.”며 3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반면 시는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취지에 맞게 당초 협약에 규정한 1만 50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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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4-0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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