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부안 주민투표정지 가처분 신청

사회플러스/부안 주민투표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04-01-27 00:00
수정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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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건설 반대측이 오는 2월14일 독자적 주민투표를 강행키로 하자 찬성측이 법원에 투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범부안군 국책사업 유치 추진연맹 등은 찬성 주민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부안 주민투표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제출했다.

찬성측은 ▲후보자나 정당에 교부된 개인 정보의 타 용도 사용▲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사회적 합의 없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의견 수렴 등으로 이번 주민투표가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4-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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