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26일 당초 선거일전 90일로 합의했던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시점을 선거일전 120일부터로 확대키로 합의했다.그러나 소위가 이날 합의한 선거일전 120일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허용 및 선거일전 90일부터 의정보고회 중지는 이미 선거일전 90일이 지남에 따라 18대 총선부터 적용되며,17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공포·발효된 이후부터 가능해진다.
2004-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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