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의원 사전영장

서청원의원 사전영장

입력 2004-01-27 00:00
수정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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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26일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 의원은 이날 밤 9시50분쯤,이 전 의원은 저녁 6시쯤 귀가했다.서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27일 저녁쯤 결정된다.

검찰은 29일 오전 10시에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을,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민주당 박병윤 의원을 각각 소환 조사키로 했다.27일과 28일에는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과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이 소환된다.

▶관련기사 5면

서 의원은 2002년 10월 말 서울 프라자호텔 로열스위트룸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0억원을 직접 전달받은 뒤 사위에게 건네줘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서 의원이 한화그룹측에 돈을 요구한 시기는 돈을 전달받기 한달전인 2002년 9월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서 의원이 돈을 받은 시기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시점인 점을 감안,인수와 관련된 뇌물일 가능성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이 채권이 지난해 3∼4월쯤 현금화돼 서 의원 사위의 사업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용처를 추적중이다.검찰은 서 의원이 대선 때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점에 비춰 최돈웅 의원 등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대 불법자금을 모금하는데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법모금의 공모 여부도 조사중이다.그러나 서 의원은 “내가 돈을 받았다는 정황과 시점에 대한 검찰 수사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은 2002년 12월 16일 선거운동차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한화건설 김현중 사장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0억원을 수수,다음날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이상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상규 의원과 박병윤 의원을 상대로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함께 개인적 유용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
2004-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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