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녹지 30% 의무화

서울 아파트 녹지 30% 의무화

입력 2004-01-26 00:00
수정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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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에 일정 비율의 자연지반 녹지 조성이 의무화된다.우선 공영택지에 시범 적용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 주거단지 조성 지침(안)’을 마련했다.

녹지가 풍부하면 친환경적 조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혼동하는데,시민들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 주거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최근 들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지만 지상의 녹화와 조경에 치중하고 있어 물·공기의 흐름 등 자연순환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시는 우선 이 지침을 올해 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마포구 상암2택지개발사업지구의 1개 블록 2만여㎡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지면적 가운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자연지반 녹지율을 30% 이상 확보토록 했다.도로 등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해 우수유출 증가율을 0%로,즉 자연지반 상태와 마찬가지로 빗물이 모두 투과될 수 있도록 했다.또 생태기반지표를 0.6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생태기반지표란 건축 대상지의 면적 가운데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지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실제 시민생활에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녹지 가운데 자연상태의 지반을 가진 곳은 1,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돼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곳은 0,잔디처럼 식물이 생장할 수 있고 공기와 물이 투과하는 곳은 0.5 등으로 설정,계산한다.건축물 옥상녹화나 실개천 등 친수공간 조성이 대안 중 하나다.

시는 올 7월 상암2지구내 1개 블록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공모를 통해 설계를 마친 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지침을 적용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민간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단지 조성지침을 확정,조례 등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안승일 환경과장은 “이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이 순환되면서 절약효과도 보는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가 지난해 시내 307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 68%가 ‘친환경적 단지 조성에 따른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응답했다.

옥상·벽면 녹화율은 8%에 그쳤으며,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로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가 신축 아파트에 우기(雨期) 때 빗물을 모아뒀다가 재활용하는 ‘자연우수저수조 시설’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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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4-01-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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