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족보’ 만든다/성동구 항공사진으로 상세도 제작

무허가 건물 ‘족보’ 만든다/성동구 항공사진으로 상세도 제작

입력 2004-01-26 00:00
수정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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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에도 족보가 생긴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2002년 1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나타난 관내 무허가건물 3700여동을 이달부터 5개월동안 방문,조사해 건물 현황도와 관리대장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무허가건물 현황에 대한 상세지도를 만들기는 전국에서 성동구가 처음이다.

구에 따르면 무허가건물 현황도와 관리대장은 매년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조사할 때 기준 자료로 활용,허위 보고를 막고 증·개축과 관련해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구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무허가건물이나 옥탑방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기업형이나 조립식 구조의 무허가건물과 올해 새로 지어진 것은 우선 순위로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성동구 박정기 감사과장은 “위법건축물 단속체계가 동에서 구로 넘어오는 등 행정체계 변동으로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면서 “무허가건물에 얽힌 각종 시비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밝혔다.

이유종기자 bell@

2004-01-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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