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미노와 노부로(79) 전 일본 우정상이 일본 정부의 자위대 이라크 파병이 평화헌법에 위배되고 국민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번 주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그의 변호인이 지난 24일 밝혔다.일본 정부의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노와 전 우정상은 변호인을 통해 자위대 파병이 국제분쟁을 무력사용으로 해결하는 것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위배된다며 홋카이도 지방법원에 파병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미노와 전 우정상은 또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만엔의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2004-01-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속보] 33세 송민호, 결국 재복무… 그런데 102일만? 병무청 “정확한 기간 검토한 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54949_N2.jpg.webp)



![thumbnail - [단독] 러, 한국인 배우 ‘북한군 영웅’ 역 출연 발표…배우 측 “동의한 적 없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6/SSC_20261016145357_N2.pn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