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미노와 노부로(79) 전 일본 우정상이 일본 정부의 자위대 이라크 파병이 평화헌법에 위배되고 국민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번 주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그의 변호인이 지난 24일 밝혔다.일본 정부의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노와 전 우정상은 변호인을 통해 자위대 파병이 국제분쟁을 무력사용으로 해결하는 것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위배된다며 홋카이도 지방법원에 파병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미노와 전 우정상은 또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만엔의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2004-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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