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증서’ 법적효력 첫 인정

‘北공증서’ 법적효력 첫 인정

입력 2004-01-25 00:00
수정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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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한판 동의보감’의 출판권 침해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북한 공증기관이 제시한 공증서의 법적효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증거부족이란 결정을 내린 검찰의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북한측과 맺은 계약을 둘러싼 다른 소송에서도 북한 공증서가 증거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여강출판사 사장인 이모(52)씨는 지난 93년 12월 중국 선양(瀋陽)시 조선족 문화예술관 부관장인 윤모씨를 찾았다.조선족 문화예술관은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를 대리해 출판계약을 맺는 기관.이씨는 1만달러에 15년간 남한에서 동의보감을 출판하기로 계약을 맺고 지난 94년 남한에서 책을 펴냈다.그러나 지난 99년 12월,법인문화사를 운영하던 김모씨가 국내 한의학과 교수 20여명이 번역한 것처럼 꾸며 ‘동의보감 대역본’을 출판함으로써 송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00년 12월 “이씨가 북한의 출판권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했다.이씨는 이에 맞서 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3년간 진행된 법정 공방의 핵심은 이씨가 조선족 문화예술관과 맺은 출판권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2000년 9월 북한 공증기관인 ‘평양시 공증소’는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이며,대리권은 조선족 문화예술관이 갖는다.”는 공증서를 보내왔다.국가정보원과 통일부도 사실조회를 통해 “평양 공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결국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조관행)는 24일 “출판권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김씨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가담한 한의학과 교수들은 공동으로 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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