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獨협동농장 농지 몰수 위법”유럽인권재판소 “원 소유주에게 보상” 판결

“東獨협동농장 농지 몰수 위법”유럽인권재판소 “원 소유주에게 보상” 판결

입력 2004-01-25 00:00
수정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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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유럽인권재판소는 22일 독일 정부가 통일 이후 옛 동독 농민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몰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통일 이후 협동농장의 농지와 산지 일부를 몰수당했던 약 7만명의 옛 동독지역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줄이 배상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독일이 통일 이후 특수한 상황에 있었으며,통일 독일 의회는 옛 동독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폐기할 권리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공중의 이익과 개인 기본권리 보호간의 공정한 균형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소는 이어 “독일 의회가 토지 몰수 관련법을 제정하더라도 소유주에게 보상은 해줬어야 했다.”면서 “따라서 독일의 관련 법률은 유럽인권협약의 사유재산 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옛 동독 정부는 1945년 토지개혁을 실시해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했으나 이후 협동농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유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최초로 민주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는 1990년 3월15일협동농장에 사실상 귀속돼 있던 원소유주에게 토지 소유권을 모두 되돌려 주는 일명 ‘모들로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1990년 10월3일 동독은 서독으로 흡수통일됐으며,1992년 통일 독일 의회는 협동농장 토지 원소유자들 가운데 모들로브법 제정 이전까지 그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나 후손들에게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주해 살거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던 원소유주 및 후손들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무상으로 몰수,주정부 소유가 됐다.

이에 반발한 동독지역 농민 5명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0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은 유럽인권협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가 이날 재판관 7명의 만장일치로 무상 몰수를 위법이라고 한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

협동농장 농토를 몰수당한 농민은 약 7만명이며,이번 판결에 따른 배상액은 최소 10억유로,많으면 수십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앞으로3개월 내에 17명으로 구성되는 유럽인권재판소 대배심에 항소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판결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이번 판결이 나자 옛 동독 공산정권이 몰수해 국유화했던 재산과 관련한 소송들의 귀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 약 500억유로 이상의 옛 동독 정부 소유 산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해당 지역 주정부 소유로 돌렸으며,현재 대부분 민영화를 통한 매각작업이 끝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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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옛 동독 정권에 몰수되기 이전의 원소유주들은 부당한 몰수였다면서 재산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2004-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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