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명퇴금 최고 24개월치

국민銀 명퇴금 최고 24개월치

입력 2004-01-21 00:00
수정 200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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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27일부터 3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최고 24개월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기로 했다.이는 다른 은행들의 ‘최고 18개월’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국내 최대은행이 명퇴금 규모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정함에 따라 업계와 노동계에 ‘명퇴금 인플레’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명예퇴직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노사는 일반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평균임금의 18개월치를 지급하되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퇴직금 6개월치를 가산,24개월치를 주기로 합의했다.

우대대상자는 직급별로 ▲L4(점포장·본부팀장)의 경우 만 47세(57년생) ▲L3(차장급)의 경우 만 45세(59년생) ▲L2(과장급)의 경우 만 41세(63년생) ▲L1(대리급)의 경우 만 38세(66년생) 이상자로 장기 승격 누락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또 퇴직일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의 경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이면 2년간 학자금을 지원하고,희망자에 한해 KB신용정보의 채권회수 위임 계약직에 재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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