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금융제도/장기주택마련저축

달라진 금융제도/장기주택마련저축

입력 2004-01-20 00:00
수정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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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장기적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해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입자격이 까다로워졌다.이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가입시한 2006년말까지 연장

가입자격이 어떻게 강화됐나.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격을 왜 강화했나.

-당초 작년 말까지였던 비과세 혜택시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말까지 3년간 연장됐다.기간을 연장한 대신 가입자격은 강화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으로 이미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자소득세(16.5%)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은 7년으로 유지된다.바뀐 제도와는 상관이 없다.

상품에 가입한 뒤 전용면적이 85㎡가 넘는 집을 샀다.해약사유가 되나.

-상품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을 구입했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물론 세대주인 시점에서 상품에 가입했다가 결혼 등으로 비세대주가 되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5년내 해지땐 소득공제액 변제

이 상품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되나.

-비과세·소득공제·이자를 감안하면 연 15% 안팎이다.

부양가족이 딸린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3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300만원을 저축했다면 12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므로 약 24만원을 환급받는다.

단,5년 안에 해지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반환해야 한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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