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대북송금 특사’ 반응/“대법원 확정판결전 사면논의 사법권 침해·법치주의 훼손”

법조 ‘대북송금 특사’ 반응/“대법원 확정판결전 사면논의 사법권 침해·법치주의 훼손”

입력 2004-01-20 00:00
수정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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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사건 관련자들을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해 특별사면시키는 방안에 19일 법조계 인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조인들은 특검까지 도입한 대북송금사건 수사의 목적이 ‘진실규명’이라면 대법원 판결이 없는 한 진실은 규명되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재판중인 사건까지 사면 논의를 하는 것은 사법권과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는 사건도 많고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이번 사면 논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면서 “사면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억지로 상고를 취하한다면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사면 때문에 판결을 따르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20∼30년 후를 생각해 보라.지금 사면되면 대북송금사건은 역사적으로 ‘미완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특검과 재판부 모두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서 “‘총선용’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이 사건을 소멸시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재판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사면된다면 국민들이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은 “남북관계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사면 논의는 법감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사면은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항소심 재판중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 사건에서도 논의됐었다.현철씨 사건은 첫 공판에서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여론 때문에 사면은 1년반 뒤에야 실현됐다.대북송금사건 피고인 가운데 항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제외한 5명의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중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항소심에,나머지 4명은 상고심에 계류중이다.상고심은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다.

박홍환 정은주기자 stinger@
2004-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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