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과다노출, 비밀 춤교습·장소제공 등 시대 뒤진 경범죄 없앤다

신체 과다노출, 비밀 춤교습·장소제공 등 시대 뒤진 경범죄 없앤다

입력 2004-01-20 00:00
수정 2004-0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수사권 독립 등 숙원사업 추진을 앞두고 여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생치안 확보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19일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2005년을 목표로 대전과 광주에 지방경찰청을 신설,지역치안을 활성화하고 자치경찰제에 대비하는 방안을 추진겠다고 밝혔다.현재 대전은 충남지방경찰청,광주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돼 있다.대구 성서와 안산 남부,수원 서부 등 3개 지역에는 2006년까지 경찰서를 신설해 국민의 체감 치안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사항과 각종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그동안 ‘실효성이 없는 항목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범죄처벌법을 전면 재검토,정비하기로 했다.현행 경범죄처벌법은 50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가운데 29개 항목은 위반시 즉결심판에 회부하고,21개 항목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즉심 회부 항목인 ‘과다노출’이나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범칙금 부과 항목인 ‘새치기’ 등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일부 항목을 아예 제외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분야와 관련,오는 4월부터 전국 11개 고속도로순찰대마다 ‘사고조사 전담반’을 설치,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당사자가 관할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또 올 상반기 중 교통사고 조사에 전담 사용할 거짓말탐지기를 지방경찰별 1대씩,모두 14대를 도입해 교통사고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1-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