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확정되는 신행정수도 최종 후보지 주변(예정지역 밖 4∼5㎞)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장 12년간 토지를 개발할 수 없게 된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4∼5곳에서는 이르면 4월 중순부터 농지·임야라도 60.6평을 넘으면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은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19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법률은 4월17일 발효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에서 일고 있는 ‘쪼개 팔기' 와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현재 실시 중인 거래 규제에서 한 단계 높은 개발 제한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어
시행령안에 따르면 최종 후보지 주변지역 땅은 확정일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전까지 10년(2년 연장 가능)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묶인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국가 주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가 지정한다.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개발이 전면 제한된다.농림·어업용 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등을 빼고는 사실상 모든 건축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규제 기간을 10년으로 묶은 것은 올해 하반기 입지가 결정되고 주민 입주,국가 주요 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시기가 2012년이기 때문이다.이전에라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새로운 도시획에 따라 개발을 할 수 있다.
●농지·임야 ‘쪼개 팔기’ 차단
행정수도건설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기존의 허가 대상 규모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토지를 거래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도시지역 밖의 농지·임야는 허가대상 면적이 넓고 땅값이 낮아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동원,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도시지역 밖의 허가면적 기준이 농지는 1000㎡(303평) 초과,임야는 2000㎡(606평)를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그러나 4월부터는 허가 기준이 200㎡(60.6평) 이상으로 강화된다.사실상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행정수도 컨셉트가 기존 도시에 붙어있지 않는 독립적 신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후보지에 비도시지역도 상당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신행정수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투기수요를 완전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토지의 경우 장기투자가 많아 일정지역을 규제하면 그 주변지역이 오르는 속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대책시행 과정에서 별도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예비 후보지,하반기 최종 후보지 결정
충청권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4∼5곳의 후보지 비교 평가작업이 이뤄진다.예상 후보지를 놓고 공청회를 열어 하반기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 때부터 토지보상이 가능하다.그러나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보상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류찬희기자 chani@
후보지로 거론되는 4∼5곳에서는 이르면 4월 중순부터 농지·임야라도 60.6평을 넘으면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은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19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법률은 4월17일 발효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에서 일고 있는 ‘쪼개 팔기' 와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현재 실시 중인 거래 규제에서 한 단계 높은 개발 제한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어
시행령안에 따르면 최종 후보지 주변지역 땅은 확정일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전까지 10년(2년 연장 가능)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묶인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국가 주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가 지정한다.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개발이 전면 제한된다.농림·어업용 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등을 빼고는 사실상 모든 건축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규제 기간을 10년으로 묶은 것은 올해 하반기 입지가 결정되고 주민 입주,국가 주요 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시기가 2012년이기 때문이다.이전에라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새로운 도시획에 따라 개발을 할 수 있다.
●농지·임야 ‘쪼개 팔기’ 차단
행정수도건설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기존의 허가 대상 규모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토지를 거래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도시지역 밖의 농지·임야는 허가대상 면적이 넓고 땅값이 낮아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동원,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도시지역 밖의 허가면적 기준이 농지는 1000㎡(303평) 초과,임야는 2000㎡(606평)를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그러나 4월부터는 허가 기준이 200㎡(60.6평) 이상으로 강화된다.사실상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행정수도 컨셉트가 기존 도시에 붙어있지 않는 독립적 신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후보지에 비도시지역도 상당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신행정수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투기수요를 완전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토지의 경우 장기투자가 많아 일정지역을 규제하면 그 주변지역이 오르는 속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대책시행 과정에서 별도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예비 후보지,하반기 최종 후보지 결정
충청권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4∼5곳의 후보지 비교 평가작업이 이뤄진다.예상 후보지를 놓고 공청회를 열어 하반기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 때부터 토지보상이 가능하다.그러나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보상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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