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사 대주주 분담금 첫 손비인정/현대증권 법인세 553억 감면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사 대주주 분담금 첫 손비인정/현대증권 법인세 553억 감면

입력 2004-01-16 00:00
수정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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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공적자금 회수 차원에서 지불하게 된 ‘책임분담금’이 영업상 비용(손비)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처음으로 감면받게 됐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매각된 현투증권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대주주인 현대증권이 부담하게 된 책임분담금은 2051억원 규모로 결정됐으며,이에 대한 회사측의 법인세 감면 요청이 조세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5년간 분담금의 27%인 553억원을 감면받게 된다.다만 현대증권이 1차 5년간 흑자를 내지 못해 법인세 납부가 어려워지면 감면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부실 금융사 대주주의 책임 분담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증권측에서 지난해 말 국세청에 분담금의 손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다.”면서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손비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최근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로서의 책임은 묻되 대주주 회사의 경영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감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질의가 들어와 답변한 것으로,개별 회사에 대한 결정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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