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과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회의가 개최되고 있다.그런데 정부의 대북 대미정책을 둘러싸고 정책결정 기관 사이와 그 내부에서 노선갈등이 벌어져오다 급기야 외교부 장관의 사임을 초래했다.원인은 상식에 입각한 전략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데다 일부 외교공무원들이 본분을 잠시 잊은 데 있다.
국가관계는 ‘주고 받는’ 관계이다.따라서 국가간 우호관계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형평에 맞게 주고받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특히 민주국가들인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는 국민들도 직접 개입하므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길이다.이런 맥락에서 한·미간 현안인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호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미국이 협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1990년의 한·미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하에서 체결되었고 내용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60조에 위배되므로법적 효력이 없다.또한 9·11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이 선제공격 전략으로 변했고 군사 기술혁신을 통해 원거리 기동 타격이 가능해졌으므로 북한의 보복 사정권을 벗어나는 한강 이남으로 용산기지를 이전하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므로 이전비용은 분담되어야 한다.그런데 협상과정에서 국회의원 147명이 연합사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을 통해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약화시켰고,결국 정부는 17만평 제안에서 ‘20만평,숙소 고층건물 허가 및 복지시설 공동사용’ 제안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기형적으로 한·미 우호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그것은 부메랑처럼 시민들의 반미감정 증폭으로 돌아와 결국 한·미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이런 맥락에서 한국 국민이 미군에 의해 피해를 받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부당한 조항들은 개정되어야 한다.
미국 지도자들 역시 일방적인 대미 양보 관행에 대해 잠시는 고맙게 여기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정부를 압박하려면 대북정책이나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를 거론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즉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견은 우호적인 태도로 적극 개진하는 것이 미국에도 대우받고 한·미관계도 굳건하게 정립하는 길이다.
특히 착각해서는 안 될 점은 한·미동맹관계 유지가 국가안보나 자주,번영 등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전략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즉 아주 좋은 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국익이나 국가목표는 아니다.
물론 한·미관계가 비우호관계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국익 수호 차원에서 당위적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여 다른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미국에 잘 보이려 하는 것은 어리석으며,더구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한·미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
한·미협상 및 외교부 파문과 관련,국익 극대화를 위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먼저 정부와 사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정부가 큰 틀의 한·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양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지식인,시민단체들이 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부의 협상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또한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한·미 우호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면,실무 협상가들은 한·미간 국익 차이를 기탄없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대변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외교부 파문을 좋은 계기로 삼아 개인의 세계관이나 이익을 접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협상가들을 존중하는 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국가관계는 ‘주고 받는’ 관계이다.따라서 국가간 우호관계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형평에 맞게 주고받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특히 민주국가들인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는 국민들도 직접 개입하므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길이다.이런 맥락에서 한·미간 현안인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호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미국이 협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1990년의 한·미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하에서 체결되었고 내용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60조에 위배되므로법적 효력이 없다.또한 9·11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이 선제공격 전략으로 변했고 군사 기술혁신을 통해 원거리 기동 타격이 가능해졌으므로 북한의 보복 사정권을 벗어나는 한강 이남으로 용산기지를 이전하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므로 이전비용은 분담되어야 한다.그런데 협상과정에서 국회의원 147명이 연합사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을 통해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약화시켰고,결국 정부는 17만평 제안에서 ‘20만평,숙소 고층건물 허가 및 복지시설 공동사용’ 제안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기형적으로 한·미 우호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그것은 부메랑처럼 시민들의 반미감정 증폭으로 돌아와 결국 한·미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이런 맥락에서 한국 국민이 미군에 의해 피해를 받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부당한 조항들은 개정되어야 한다.
미국 지도자들 역시 일방적인 대미 양보 관행에 대해 잠시는 고맙게 여기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정부를 압박하려면 대북정책이나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를 거론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즉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견은 우호적인 태도로 적극 개진하는 것이 미국에도 대우받고 한·미관계도 굳건하게 정립하는 길이다.
특히 착각해서는 안 될 점은 한·미동맹관계 유지가 국가안보나 자주,번영 등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전략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즉 아주 좋은 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국익이나 국가목표는 아니다.
물론 한·미관계가 비우호관계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국익 수호 차원에서 당위적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여 다른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미국에 잘 보이려 하는 것은 어리석으며,더구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한·미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
한·미협상 및 외교부 파문과 관련,국익 극대화를 위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먼저 정부와 사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정부가 큰 틀의 한·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양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지식인,시민단체들이 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부의 협상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또한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한·미 우호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면,실무 협상가들은 한·미간 국익 차이를 기탄없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대변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외교부 파문을 좋은 계기로 삼아 개인의 세계관이나 이익을 접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협상가들을 존중하는 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2004-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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