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오는 8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0억원 이상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6개월 이전 본인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밀린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기간에도 체납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데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8월이나 9월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0억원 이상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6개월 이전 본인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밀린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기간에도 체납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데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8월이나 9월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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